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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1.0판 · 2026년 8월 5일 시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프로그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한다는 고지입니다.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용 범위

청개구리사회적협동조합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에 적용됩니다.

신고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된 것을 발견하시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

  • 청개구리사회적협동조합 — greenfrog_cop@naver.com · 032-657-2001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spam.kisa.or.kr

게시일

2026년 8월 5일